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 지정’은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노동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청소년 노동권 보호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선정 조건은 24세 이하 청소년을 1년 이상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최저임금·주휴수당·인격적인 대우 등 5가지 항목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올해 선정된 사업장은 음식점·카페·편의점 등 청소년들이 주로 근무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인증을 받은 사업장에는 인증마크와 함께 상하수도요금, 종량제봉투, 온·오프라인 사업장 홍보 등이 제공된다.
광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청소년 친화적 일터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노동권 보호와 건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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