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신문 최원만 기자] 경기도 오산시의원 C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A씨가 인터넷신문사 기자 B씨로부터 4일 명예훼손 및 모욕혐의로 고소당했다.
기자 B씨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A씨가 C정당의 6·13지방선거 출정식 직후에 가진 취재요청을 거부했고 외아들의 체류국가를 물어본 순간 입에 담긴 힘든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 4일 화성동부경찰서의 명예훼손 및 모욕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기자 B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쳤지만 선거운동을 감안해 6·13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 후보자 A씨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정식적으로 조사의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A 후보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통화는 되지 않았다.
한편 기자 B씨는 지난달 27일 ‘A후보자 외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 병역기피의혹?’ 기사를 작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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