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발안농협 종합시설 조감도. |
![]() |
| ▲ 발안농협이 종합시설 신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토사를 관내 생산녹지의 성토작업에 사용한 불량 갯벌흙 모습. |
![]() |
| ▲ 발안농협이 종합시설 신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토사를 관내 생산녹지의 성토작업에 사용한 불량 갯벌흙 모습. |
[세계로컬신문 최원만 기자] 경기도 화성시 발안농협이 종합시설 신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토사를 지역 내 생산녹지의 성토작업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시가 법적인 제재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농지 훼손을 방치하고 있다.
25일 화성발안농협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화성시 향남읍 평리 127번지 일대 382만3000m²의 범위에 걸쳐 토사를 파냈으며 이 과정에서 갯벌 흙으로 의심되는 썩은 흙들이 대량으로 나왔다.
암석화가 진행 중인 흙들은 공사현장의 곳곳에서 검은색을 띠고 있었으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보기에도 쌀농사에 필요한 흙은 아니었다.
그러나 발안농협 관계자는 “농민이 원해서 이 흙으로 농지에 성토를 한다”며 갯벌흙을 인근 농지에 가져다 버렸다.
이들은 이어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지역에서는 물빠짐(배수)이 잘 안되는 갯벌 썩은 흙을 농지에 많이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화성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공사를 하겠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갯벌흙으로 농지 성토를 하는 것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본인이 원하면 시가 법적으로 막을 수가 현재로서는 없다"며 "다만 농지성토를 할 때 좋은 흙으로 해야 한다는 안내만을 해줬을 뿐이다. 그리고 토지주인에게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사관계자의 말이나 화성시 공무원의 한발 빼는 듯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갯벌흙으로 농지성토를 하면 안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화성발안농협 관계자도 염분이 섞여 있는 갯벌흙으로 더구나 물빠짐이 어려운 암석화가 진행중인 흙으로 성토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질문에는 답변하지 못했다.
또 다른 농협 관계자는 “세상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다. 법적인 문제는 뒤로하고 세상에 어느 몰상식한 농민이 자기 땅에다 갯벌흙으로 성토를 하느냐”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 발안농협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기 때문에 농지 성토를 갯벌흙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밀어붙이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이용행위를 위해 성토를 할 경우, 양질의 토사 이외에는 복토나 성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