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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현대·기아차와 신용카드사 간의 수수료율 분쟁과 관련해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수수료율 인하 요구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을 밝혔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 그래픽팀) |
[세계로컬타임즈 조정현 기자] 금융당국은 최근 현대·기아차의 신용카드 수수료 분쟁 등과 관련해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간 협상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브리핑을 통해 “현행 여전법상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과 수익자부담 원칙의 틀 내에서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라며 “다만, 수수료 협상을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또는 대형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율 협상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협상불발로 카드결제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조성 노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카드사가 가맹점에게 수수료율 조정사유를 충분히 설명토록 지도하고 수익자부담원칙 강화 등 카드수수료 개편의 취지 및 여전법 관련규정 등에 대한 홍보활동도 지속한다.
금융위는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보상금 등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하거나 적격비용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 등은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매출액 3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 요구(위반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부당하게 보상금 등 대가 요구 또는 수수(위반시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 제공(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카드사가 적격비용 원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금융위가 카드사에 조정요구 위반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1억원) 등으로 법을 위반할 경우 가맹점 또는 카드사가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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