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도비 기준보조율의 하한선을 명확히 규정해 지방보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영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도 기준보조율이 30~70%로 규정되어 있지만, 시행규칙에는 ‘기준보조율을 30%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도비 30%, 시·군비 70%가 관행으로 자리잡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이 시·군의 재정 부담은 줄이고 도비 매칭사업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개정 조례는 시·군 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예산 지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의 재정적 울타리 역할을 강화하고, 시·군 간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