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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일대의 건물들이 노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배연 기자]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존치정비구역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장기간 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존치정비구역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존치정비구역은 당장 개발하는 것이 아닌 보류해 두면서 지켜보는 구역이다.
오랜 기간 사업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아 방치돼 있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정비구역의 경우 주거환경 악화와 갈등 지속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내의 존치정비구역은 총 13곳(51만5219㎡)으로 재개발 3곳(39만8434㎡), 재건축 1곳(3만5390㎡), 도시환경정비 9곳(8만1395㎡) 등이다.
13곳 중 도시환경정비 사업방식의 2곳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이후 13년 이상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11곳 역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후 9년에서 12년이 경과하는 등 장기 미개발 상태다. 존치정비구역은 3년 이내에 촉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에 지정된다.
현재 양천구 신정동(88세대), 동대문구 휘경동(99세대), 동작구 노량진동(330세대) 등 존치관리구역 3곳에서 청년주택 사업이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해 존치정비구역 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자가 존치정비구역 내에서 청년주택사업 신청 시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촉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한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상 존치지역은 개별법에 의해 관리돼, 존치정비구역 내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부지면적 2,000㎡ 이상(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통합심의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부지면적 2,000㎡ 미만(촉진지구 외) 사업은 청년주택 사업 내용을 반영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후 구청장이 건축을 허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추진이 부진한 존치정비구역내에서 지역의 활성화와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진행한다”며 “존치정비구역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방침 수립일 이후부터 시행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은 주거사업과와 협의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과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계획되고 있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는 서민·청년층에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을 목표로 서울시가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5개년(2018~2022년) 공급계획’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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