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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지난 18일 체결해 23일부터 통행료를 최대 50% 인하한다. 사진은 천안-논산 고속도로 노선도(왼쪽)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모습. (자료=국토부 제공) |
국토교통부는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지난 18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통행료는 관보 게재를 거쳐 23일 00시부터 최장거리 80.2km를 운행할 경우 ▲1종·소형차 9,400▲→4,900원 ▲2종·중형차 9,600원→5,000원 ▲3종·대형차 10,000원→5,200원 ▲4종·대형화물차 13,400원→6,600원 ▲5종·특수화물차 15,800원→7,600원으로 각각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2002년 12월 개통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 논산분기점을 연결, 지난해 기준 하루 13만8,000대가 이용하는 국가기간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2.09배에 달하는 등 인근 경부 및 호남 고속도로와의 격차가 커서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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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모습. (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4월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에 착수, 연구결과에 따라 '도공 선투자 방식'의 통행료 인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10월에는 이러한 방식의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 유료도로법을 개정했다.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투입된 비용은 민자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새롭게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해 회수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
도공 선투자 방식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은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우선 인하하고 인하차액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선투입한 후 민자사업 종료 이후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라 새롭게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해 선투입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대구-부산, 서울-춘천 노선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르면 내년 연말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앞으로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한국교통연구원)와 함께 다양한 인하방안을 연구 검토해 2022년까지 통행료 인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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