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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콩레이’로 인해 두동강 난 전복 가두리 양식장 모습. |
[세계로컬타임즈 이남규 기자] 전남 완도군 청산면과 소안면이 태풍 ‘콩레이’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됐다.
태풍 ‘콩레이’로 인한 완도군 총 피해액은 39억 9천 3백만 원(공공시설 4억 2천 3백만 원, 사유시설 35억 7천만 원)이고 이중 청산면은 15억 3천 6백만 원, 소안면은 16억 2천 2백만 원으로 집계 되었다.
청산면의 경우 이번 피해의 대부분은 김발과 전복가두리 양식장으로 특히 김발 피해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합동 조사 결과 완도군 전체 피해액이 24억원을 초과해 피해 우심 지구로 선정되고, 청산면과 소안면은 읍‧면 선포 기준인 6억 원이 초과되어 2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태풍 피해에 대해 지방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함으로써 피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며 지원 규모는 다음주 쯤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완도군은 전라남도에 긴급 재난관리기금 1억원을 긴급 건의하여 해양쓰레기 수거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예비비를 편성하여 303세대 수혜민에게 17억 4천 9백만 원을 지급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태풍 ‘솔릭’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콩레이’로 인해 피해가 잇따라 주민들의 시름이 크다며 하루 빨리 주민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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