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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이동한 감사관이 시청 기자실에서 지난달 18일 탈출한 퓨마 사살사건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근무명령 위반 등 총체적 문제점에 대해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오영균 기자) |
지난달 18일 탈출한 퓨마 사살 사건과 관련해 대전시가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근무명령 위반 등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시 이동한 감사관은 18일 오후 시청 기자실에서 ‘대전오월드 퓨마 탈출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퓨마사육장은 2인 1조로 출입해야 하는데도 사건 당일 공무직 한명이 혼자서 사육장을 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근무조는 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도 연중 무휴로 동물원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퓨마 탈출 사건이 발생한 9월에는13일동안 1인이 방사장을 출입하도록 근무조를 편성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공무직은 사육사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혼자서 사육장을 출입할 수 없는데도 마땅한 업무 분장 없이 사육장을 혼자 출입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직의 업무분장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육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인 공무직은 혼자서 사육장을 출입해서는 안되지만, 공무직 업무분장 미 실시로 사육장을 혼자서 출입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동물사육장 이중잠금장치 출입문 미설치(6개소), 고장난 CCTV(2개소) 방치 등의 문제점 역시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됐다.
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대전도시공사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오월드원장과 동물관리팀장에게는 중징계, 실무담당자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동한 감사관은 "감사결과에 나타난 안전수칙 위반, 근무조편성 등에 대한 문제점 개선, 동물원 휴장제 검토 등 오월드(동물원) 운영 전반에 걸친 강력한 개선 조치를 요구할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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