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기본계획은 ‘주택법’에 따라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방향과 추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시는 이번 계획을 기반으로 주거 안전성을 강화하고,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 여건 개선과 지속가능한 주거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본계획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리모델링 수요 예측 ▲기반시설 영향 검토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 ▲저에너지·장수명 공동주택 조성 방안 ▲리모델링 지원방안 ▲도시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법적상한용적율 초과 단지 용적률 검토 기준 등이 담겼다.
시는 오는 2030년까지 이주 가능 물량을 고려해 총 1만 2천989가구의 리모델링 허가 총량을 제시했으며, 단계별 허가 총량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평가 기준을 적용해 추진 단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기본계획을 토대로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남숙 주택과장은 “이번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시는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주거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세부 내용은 광명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부동산·도시개발-주택-주택건설-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배연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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