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수립·추진하는 다양한 중·장기계획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동안 부서별로 개별 추진되던 계획들이 정책 방향 불일치나 중복 문제를 야기해왔으며, 도지사 교체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중·장기계획 관리 총괄부서 지정 및 관리·보고 의무 부여 △ 성과목표 설정과 점검·평가 절차 마련 △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우수 운영 부서·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인사상 우대 규정 등이다.
박진영 의원은 “경기도의 중·장기계획을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높이고 도정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오는 1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배연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