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명국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다수 인명피해 및 대형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아파트등, 공장, 창고, 의료시설 등 신고대상물을 확대하고, 위반행위의 신고 절차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신고대상물을 기존 7종에서 ‘아파트등,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공장, 창고, 관광휴게시설’까지 총 15종으로 확대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을 강화했고, 소방시설 고장 상태 방치, 방화시설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을 위반행위로 규정해 평상시 시설 관계자의 안전관리 필요성을 높였다.
정명국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시민들이 직접 신고자가 되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유동 인구가 많은 관광휴게시설, 오피스텔, 다중이용업소, 복합건축물 등에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안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조례안이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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