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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 |
[세계로컬신문 라안일 기자] ‘복당’ 여부와 상관없이 김경훈 대전시의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로 나서지 못하게 됐다.
김경훈 의장은 대전시의회 하반기 원구성 당시 해당 행위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바 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까지 권리당원신분을 유지한 이에게만 공직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현재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 및 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을 위한 권리를 부여한다.
민주당은 내년 3월 31일까지 매달 6번 이상 당비를 납부한 이에게만 권리당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당에서 제명된 자는 제명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고 예외사항으로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때 복당이 가능하지만 9월 30일까지 당무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다.
단 최고위원회 의결로 전략공천 또는 인재영입의 경우 해당 사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는 김경훈 의장이 이 같은 경우로 공천을 받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당무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은 제로다. 9월 30일까지 복당하지 못하면 공직선거에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위원회 의결로 전략공천되는 경우 윤장현 광주시장의 사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략공천 등의 사례가 거의 없는데 제명된 이가 가능하겠는가”라며 불가능하다는 뜻을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급이 아니면 전략공천된 경우가 없다”며 “특히 제명된 이가 (전략공천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경훈 의장이 내년 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서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서 타당 입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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