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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전북 부안군의원들이 이용하는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해 있다 |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조주연 기자] 5일 오전, 전북 부안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승합차와 승용차가 나란히 주차돼 있다. 해당 승합차에서는 부안군의회 의원들이 하차했으며 흰색 승용차량은 동행한 부안군청 공무원들이 내렸다. 두 차량은 수십분 간 이곳에 주차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해당 승합차가 “부안군의회 소관 공영차량”이라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12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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