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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를 정차시킨 후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경북도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최영주 기자] 경상북도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많아지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이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로, 28일부터 내달 16일까지(20일간) 지역 61개 장소에서 실시한다.
특히,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시내‧외 버스, 어린이통학차량 등 경유차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검사 방법은 도로변.차고지.버스터미널 등 매연 발생이 많은 지점에서 단속 대상인 경유차를 정차시킨 후 매연측정장비를 활용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교통량이 많은 지점의 경우에는 운행 중인 차를 정차시키지 않고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해 단속한다.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육안으로 판독하고, 판독용 표준지와 불투명도를 비교해 매연도(2~4)를 판독한다.
철저한 단속을 위해 휘발유.가스 차량 측정기 11대와 경유차량 매연측정기 20대, 비디오카메라 5대 등 모두 36대의 장비를 동원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해야한다.
만약, 개선명령을 받고도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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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하기 위해 화물차를 정차시키고 있다.(사진=경북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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