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결의안은 오수연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대표 발의자인 오수연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인천의 높은 전력자급률(186%)을 고려하지 않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인천 시민에게 불공정한 부담을 지우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 오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문제 역시 30여 년간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시된 채 인천이 과도한 부담을 져온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동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으로 구분해 전기요금 차등을 두는 행위 중단 △전력자급률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마련 △수도권 대체 매립지 추진 과정에서 인천시와의 협의 및 실질적 지원 대책 수립 △역차별 방지 기준 수립 시 군·구와의 적극적 공유와 협력 등을 요구했다.
오수연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인천 시민의 권익과 환경 정의를 지키기 위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며 “정부는 주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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