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연구 단체는 전반적인 현행 조례를 검토하고 재정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김석환 의원, 김옥향 의원, 이정수 의원, 안형진 의원, 오한숙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 중구는 2025년 7월 기준 조례 375건을 포함해 총 532건의 자치법규를 운용 중이나, 일부 조례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를 규정하는 등 입법적 미비 사항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의회 및 집행기관 관련 자문기관 운영기준 부재 ▲법령 위임 없이 사무를 위탁한 조례 ▲입법체계 및 기술적 측면에서 부적절한 문장 구성 등 주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정비 연구회’는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회기 중 관련 조례의 제·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입법활동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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