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의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에서 발굴한 복지 위기 학생이 지역사회 복지관의 전문 서비스를 지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이번 협의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을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상담, 심리 치료, 학습 지원 등 학생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김선경 교육장은 “복지관과의 협력은 교육복지안전망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며,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가정에서부터 안전하게 관리받을 수 있도록 사례 관리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협의회의 중요한 성과”라며 “학생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더욱 단단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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