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4년 9월 25일 발표한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을 겪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6만 8천 명으로 전체 학생의 2.1%에 해당한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최고치 기록으로, 코로나19로 주춤했던 학교폭력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조례안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한승일 의원은,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대책활동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례를 통해“인천 서구가 건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과 지원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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