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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피서지 주변 및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중 141곳이 위생 취급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일부 업소의 음식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피서지 주변 및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등 1만286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141곳을 적발했다.
적발 사유는 건강진단 미실시가 69곳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 취급기준이 34곳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무신고 영업·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시설기준 위반·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등 다양한 사유로 적발됐다.
식품 173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660건 중 냉면육수 등 11개 식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충격적인 사실도 있었다. 식약처는 이들에게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적발 장소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 조리·판매업체가 69곳으로 가장 많았고, 해수욕장·물놀이장·휴양림 등 피서지 주변이 45곳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고속도로휴게소·공항·역·터미널 26곳, 마트 및 편의점 3곳 등이 있었다.
이에 관할 지자체는 3개월 이내로 적발 업체를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휴가철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안전사고 뿐만이 아니다”라며 “휴가철을 맞아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식품취급업소는 꼼꼼하게 식품 안전 관리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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