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되는 국지성 호우가 빈번해지면서, 낙엽·쓰레기 등으로 빗물받이가 막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실제로 빗물받이 관리 소홀로 인한 도로 범람, 차량 통행 차질, 주택·상가 침수 등 주민 불편과 안전 위협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의 빗물받이 관리 책무 명확화 ▲정기적인 유지관리계획 수립 ▲상습침수지역 우선 관리 및 빗물받이 추가 설치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전담관리자 배치 ▲홍보·교육을 통한 주민 인식 제고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장문정 복지도시위원장은 “실제 주민 민원을 접수하고 집행부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빗물받이 관리의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절실히 확인했다”며, “이번 조례안은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한 것으로,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환 의장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는 더 이상 예외적인 재난이 아니라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상이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단순한 시설 관리 차원을 넘어 서구가 선제적으로 안전을 지키는 체계를 마련하고, 나아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튼튼한 방파제를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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