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충식 의원은 24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인천체육의 근간인 체육단체들이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수정가결된 개정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발맞춰 지방체육회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예산 지원 비율을 명문화해 재정적 안정성을 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 우선 예산 지원 비율을 규정했다. 인천시체육회와 인천시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는 예산 비율을 명시해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가 크게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또한, 공유재산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고, 수의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해 체육단체의 운영 부담을 완화했다.
신충식 의원은 “그동안 인천시체육회 예산이 시의 재정 여건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사업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천 체육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 실질적인 혜택이 체육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인천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지역체육 발전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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