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경현 의원은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는 예산 편성 전에 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해당 사업은 예산이 먼저 편성되고 뒤늦게 관리계획이 제출됐다”며 “이는 명백한 법적 절차 위반”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유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원계획은 2023년 10월에 통보됐고, 예산안은 11월 상임위를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당시 실무자뿐 아니라 팀장, 과장, 국장 등 행정 책임자들이 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자산관리과가 매년 각 부서에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는 이를 누락했고 예산담당관도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임에도 필터링에 실패했다”며, “부서 간 협업 및 점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본회의 의결 최소 1개월 전에 제출되어야 함에도 이번 사업은 예산 편성 이후 심의가 이뤄졌다”며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된다면 도의회의 심의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사업계획 초기 단계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부서 간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하며, 실무자 교육과 체크리스트 등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등 구조적인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배연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