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과장, 전처에 흉기 들이대 고소당해…피해자 우울증 등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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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내용. |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최성우 기자] 인천 서구청의 5급 A 공무원(과장)이 전처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피소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7일 제보자에 따르면 A 과장은 지난 2016년경 전처와 다투는 과정에서 전처인 B 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 대는 등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인 B 씨가 제출한 2016년 6월27일자 상해 진단서에는 안면부 타박상과 좌측 다리 타박상 등 피해 사실이 적혀 있고 담당의사의 소견서에는 ‘사건이후 좌절감·우울감이 늘면서 이로 인한 자살사고에 따라 상급 병원에 입원하기로 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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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청 전경. (사진=위키백과 자료 갈무리) |
이에 B 씨는 여자문제·외박 등으로 인천가정법원에 이혼신청을 했으며, 지난 2019년 1월에 위자료 2,500만원과 연15%의 비율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어 제보자는 “당시 부부싸움의 원인은 외박 등 여자문제였다”며 “A 공무원은 낮에는 성실한 공무원 모습이지만 밤이면 여자문제 등 이중적인 모습으로 B씨에게 피해를 주어 B씨는 아직도 우울증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A 과장에게 당시의 상황과 상해죄를 인정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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