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발업자의 조건부적 착공계로 공사강행 후 현장이 마무리도 안된 상태에서 준공처리 특혜 의혹 분묘 정리가 안돼 현재 장마로 분묘가 위치한 쪽 앞이 붕괴돼 토사 유출 피해 입은 현장. |
[세계로컬타임즈 신선호 기자] 지난 2013년 3월에 양주시 광사동 359-2(구 산110번지) 일대에 개발에 눈이 멀어 타인의 분묘를 “자신들의 묘”라고 속여 개발허가를 받아낸 건축업자와 토지주 등이 피해자 P모씨의 고발에 의해 철퇴를 맞았다.
특히, 피해자 T씨의 고발에는 양주시 담당공무원들까지 포함돼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었지만 당시 관련부서에서 공사일시중지 및 고발조치를 했다는 상황으로 관련 공무원의 결탁과 위법행정행위는 없었다는게 감사팀에서의 답변이었다.
하지만 최초 개발허가 당시 타인의 분묘가 있었음에도 확인절차 없이 개발허가가 승인됐다는 점에는 관련부서가 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가 없을것 같다.
최초 개발허가 당시 관계 공무원이 철저한 서류검증과 현장확인을 제대로만 했어도 이와같이 타인의 분묘를 자신의 묘로 둔갑시켜 관계 공무원을 속이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허위신고에 어쩔 수 없이 우리들도 속았다.” 라는 식의 공무원들의 주장은 탁상행정의 일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24일 양주시와 광사동 주민들에 따르면 양주시 광사동 359-2(구 산110번지 일대 임야 9700여 평방미터에 주택개발허가를 득한 토지주와 사업주들은 이곳에 설치돼 있는 종중 분묘를 자신들의 분묘라고 담당공무원들을 속인 후 허가를 받아냈다는 것.
이를 나중에 알게된 분묘 피해자 T씨는 허가관련부서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로인해 관련부서는 "개발행위허가지 외 전용부지 원상회복 명령" 및 "개발행위허가지 현장관리 철저 및 재해방지계획서" 제출을 허가자 L씨와 M씨에게 보냈다.
![]() |
▲양주시가 개발자에게 보낸 공문 |
문제는 시에서 확인처리 없이 해준 준공처리가 문제였다. 위사항이 지켜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련부서는 준공처리를 해줬음은 물론 현재 장마로 인해 분묘가 위치한 쪽 앞이 붕괴돼고 토사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어 더욱이 문제를 야기시키고 말았다.
관련부서인 개발민원팀의 공문 3항 나. 항에는 개발발행위 재측수 전까지 각종재해(토사유실 및 배수불량 등)에 대비한 재해방지계획서(계획서,관련도면 포함)를 제출토록 돼있었으며, 다. 항에는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등)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는 하지않았으므로 착공신고가 수리되기전에 건축물,공작물이 수반되는 공사는 할 수 없으며, 착공신고를 위해서는 건축부지내 위치한 분묘가 설치된 곳은 제척시키거나 분묘의 주인과 협의해 설계변경이 필수적으로 설계변경 처리가 된 이후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개발자가 묘지 피해방지 계획도를 제출후 착공신고를 했으며, 신고된 계획도대로 이행도 하지않은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사천리로 준공처리를 받았다.
![]() |
▲양주시가 개발자에게 보낸 재해방지계획서 요청공문 |
또한, 양주시에 안일한 탁상행정으로 준공된 현장에 끝내 올 것이 왔다는 지적에 앞서 관련부서가 현장확인만 했어도 이러한 피해는 없었을 것을 공문상에 조항은 왜 있는 것일까? 착공시기에 문제가 야기된 현장을 또 한번에 확인도 없이 준공을 해준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피해분묘의 관계자가 이에대한 민원을 양주시에 또다시 제기해 귀축가 주목돼고 있다.
준공당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만 제대로 했어도 이러한 민원이 또다시 제기되지 않았을 것을 안일한 탁상행정으로 계속되는 민원이 양주시에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종중 관계자 T모씨는 “ 해당임야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마무리하려면 몇개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주시청은 이런 과정에 개발허가민원 담당자의 현장답사 한번 이뤄지지 않고 허가해줬다"라고 말하며 “이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분묘연고자합의서가 없음에도 허가가 날 수 있었다.”고 시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공무원이 허위신고에 의해 승인 된 것을 알았으면 바로 허가취소처분 방향으로 나가야 함에도,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공직자가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인지하지 못한 것처럼 일을 꾸미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탐사보도 끝까지 캔다] 계속 이어짐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