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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 의혹을 받는 CJ대한통운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사진=택배연대노조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을 대상으로 일감을 주지 않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인 CJ대한통운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택배연대노조 조합원들의 취업을 방해하는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가 1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다”며 “CJ대한통운은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 노조원이 참여한 ‘CJ대한통운 블랙리스트 피해자 증언대회’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진행된 바 있다.
당시 조합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CJ대한통운은 노조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조합원의 택배물량에 이른바 ‘별’ 표시를 해 물량을 빼돌리거나 노조 결성을 주도한 택배기사들과 계약했던 대리점을 폐쇄시키고 택배기사들의 재취업을 방해해 왔다.
참여연대는 “노동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라며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된 근로기준법 40조(취업방해의 금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택배연대노조는 CJ대한통운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의혹에 대해 2017년 5월 CJ대한통운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태다.
CJ대한통운이 불법행위로 의심받는 의혹은 블랙리스트 작성에만 그치지 않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택배연대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CJ대한통운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 2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이후 CJ대한통운 및 위탁대리점에 단체교섭을 요청해왔으나, CJ대한통운은 교섭요구사실 공고문을 게시하지 않는 등 교섭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아왔다.
이와 관련, 사측은 이들 기사에게 노조 설립이 허용되긴 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청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란 입장이다.
반면,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는 CJ대한통운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의혹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CJ대한통운은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CJ대한통운이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하고, 교섭을 회피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CJ대한통운은 노조파괴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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