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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전북 전주시의 '분양가 심사 제도'가 전국에 적용될 전망이다.
9일 전주시에 따르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분양가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높인 전주시의 ‘분양가 심사 제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전국 모든 자치단체는 운영 내실화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분양가 심사위원회 운영시 위원 제척사유를 강화하고 위원회 위원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하는 등 전주의 분양가 심사위원회 운영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입법을 예고 했다.
강화된 분양가 심사 관련 내용을 보면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학·건축공학 교수를 비롯해 전기·기계 전문가와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자, 한국감정원 임직원 등의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6년부터 전주시가 공동주택 분양가의 안정을 취지로 심사위원회 구성과정부터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한 방식과 같다.
이에 전주시는 민간 위원의 경우 모집 과정부터 회의록 공개를 필수사항으로 두고 있다. 전주시의 위원이 되려면 회의록 공개에 필히 동의해야 한다.
전주시가 이처럼 분양가 심사 제도의 투명성을 높인 것은 서민 주거안정 차원에서 상식에 어긋나는 아파트 분양가를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서다.
한편, 전주시는 분양가 심사대상이 아닌 민간택지 개발에 대해서도 고분양가를 억제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사업계획승인 신청부터 사업 주체와 인근 주택가격 등을 고려해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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