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면 횡령-민간공사면 특혜 결정돼 감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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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건설이 시공하는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 도시개발1구역 의료복합단지 현장 안내문. |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최성우 기자] 인천 미추홀구 도시개발 1구역 한화건설 현장 의료복합단지가 미추홀구청 관련 여부에 따라 국가보조금 횡령 및 특혜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항만공사 하청업체는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한화건설 공사 현장과 반입 예정량 35.000㎥ 운반 거리 10.9km를 내용으로 2018년 11월 28일에 계약을 체결한 후 토양오염공정시험 성적 승인을 받아 건설공사 하청부 계약으로 토사를 반입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관급공사는 보조금이 지급돼서는 안된다”면서 “도시개발사업에 공동 시행 현장이면 관급공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미추홀구 담당 부서 관계자는 “미추홀구청은 도시개발사업에 지분 등 관련이 전혀 없는 민간조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토지대장의 소유주는 미추홀구이며 개발사업과 전혀 관련 없다는 미추홀구가 시행사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협조를 한 점과 분양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받은 점에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시민 및 환경단체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미추홀구와 공동시행 사업장인지 아니면 시행사에 땅을 제공하는 등의 특혜를 준 것인지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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