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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 요기요를 운영 중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소속 배달직원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사진=요기요 홍보영상 갈무리)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배달앱 요기요를 운영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최근 소속 배달직원을 상대로 일방적인 시급 삭감 및 불이익한 계약 변경 등 이른바 ‘갑질’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26일 배달노동자 권익 대변 시민단체인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요기요’ 소속 배달직원 A 씨는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시급 1만1,500원에 계약을 맺었으나, 두 달 만에 기본급 5,000원에 배달 한 건당 1,500원 수준으로 일방적 변경됐다.
기본급이 있을 때와 달리 건당 수수료로 바뀐 후 A 씨는 시간에 쫓기며 일할 수밖에 없게 됐고, 급하게 다니다보니 위험도는 더욱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또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위장 도급’ 의혹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계약서에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배달직원들에게 사실상 업무지휘를 하는 등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취급했다는 것이다.
라이더유니온은 “라이더들이 직접 쓴 배송업무위탁계약서에는 라이더를 ‘개인사업자’라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회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출’퇴근 관리, 휴무·식사시간 관리, 주말근무 지시, 12시간 근무 등 지휘감독을 행사해 왔는데, 이는 근로자임이 명백한 것으로 일종의 위장된 도급”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요기요’ 배달직원 일부는 기본급 외에 주휴·연장·야간·휴일 수당 등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더유니온 조사 결과 1일 4만1,400원씩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며, A 씨는 체불액만 36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요기요의 한 인사는 이들 직원에게 ‘산재 자제해 달라, 다치더라도 인원 부족하니 일해 달라’는 등 산재를 은폐하려는 듯 발언했으며, 시간급 1,000원 일방적 삭감 등 위탁계약서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요기요 관계자는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라이더 분들이 회사에 이슈 제기한 부분은 실제로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문제가 없다”면서 “이에 대해 해당 직원 당사자에게도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했으며, 라이더유니온과도 현재 대외협력팀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는 “우리는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일 사측에 공문을 발송하고, 9일 본사 관계자와 만났지만 이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피해 조합원들은 12일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요기요 측은 21일 예정된 노동청 출석일에 불참하는 등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양쪽 주장이 크게 엇갈리며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라이더유니온은 오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본사 앞에서 ‘요기요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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