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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올들어 네 번째로 경쟁‧거래사들로부터 공정당국 신고를 당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올들어 네 번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됐다.
앞서 쿠팡은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위메프·LG생활건강 등 경쟁·거래사들로부터 잇달아 공정거래 신고를 당한 데 이어 이번엔 식품포장용품 기업 크린랲이 제소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크린랲은 지난달 31일 쿠팡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크린랲은 그간 쿠팡과 오랜 기간 공급거래를 유지해온 한 자사 대리점에 쿠팡 측이 일방적 거래중단을 통보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부당한 거래 거절’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크린랲 측 설명이다.
크린랲은 그간 거래해온 쿠팡의 한 대리점을 통해 4억5,000만 원 규모의 납품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본사와의 직접 거래를 요구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자 지난 4월 발주를 끊는 등 총 6억 원 수준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크린랲 측은 ‘대리점 및 본사와의 상생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라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했다.
반면, 쿠팡은 이 같은 크린랲 주장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근거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쿠팡은 “그동안 단 한 곳의 대리점을 통해 크린랲 제품을 공급받아왔으며, 이 대리점과 합의 하에 직거래 전환을 협의했다”며 “해당 대리점이 혹시나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쿠팡용 상품으로 납품하려던 재고를 모두 매입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쿠팡은 크린랲 측 주장과 달리 갑자기 직거래를 요구한 것도 아님을 명확히 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오히려 지난 수년 간 크린랲 본사에 직거래 의사를 타진했으나, 타 유통업체에는 직거래로 상품을 공급하면서 쿠팡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쿠팡은 크린랲이 근거 없이 공정위에 신고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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