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 대상은 ▲자동차 불법 개조(소음기, 스포일러, 난간대 등) ▲미인증 등화 설치 ▲훼손된 화물차의 후부 반사지·안전판 훼손 ▲고속도로 운행 화물차의 판스프링 정비 불량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차량이다.
적발된 차량은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속해서 합동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호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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