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는 예산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민과 예산군 내의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 ▲컨설팅 지원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중대재해 사고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사고가 난 후에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군 차원에서 중대재해의 근본적 예방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 조례의 핵심”이라며, “앞으로 군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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