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산업구조 속에서 첨단산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전문인력 확보가 절실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면서, “전북자치도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중인 이차전지산업, 바이오산업 등 전략산업 분야의 인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첨단산업 인재의 양성‧활용하기 위한 ▲첨단산업 인력 수급 조사‧분석 ▲인턴제도 운영 등 일경험의 제공 ▲취업정보 제공 및 경력관리에 관한 컨설팅 등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산업 현장에서 인력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조례안 제정으로 산‧학‧연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실질적인 교육과 현장 경험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 산업 현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면서, “산업현장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지역 인재를 확보할 수 있어 인력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 전북자치도가 첨단산업이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구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내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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