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신문 라안일 기자] 세종시가 복지카드 사용에 따른 수익을 소속원에게 전액 환급하지 않고 최근 5년간 2억4390만원을 부당 수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드사와 공공기관 복지카드 협약체결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종시를 비롯한 공공기관 74곳이 5년간 372억원을 부당수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소속 임직원의 편의를 카드사 등과 협약을 통해 맞춤형 복지카드를 제공받고 적립금, 카드모집수당, 해외연수비용 등을 수취하는데 기획재정부 업무지침상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속원에게 이를 전액 환급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는 지적이다.
세종시의 경우 2013년을 제외하고 2012년 2080만원, 2014년 1070만원, 2015년 5640만원, 2016년 7120만원, 2017년 6월 현재 8480만원 등 총 2억4390만원을 부당 수취했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공공기관이 맞춤형 복지카드 사용대사로 카드사로부터 부당한 금원 등을 수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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