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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전 발생한 스타필드 입점 업체 점주 사망사건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사진=뉴시스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쇼핑테마파크 스타필드에 입점한 해피랜드압소바 점주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논란은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에 연관된 스타필드와 신세계, 해피랜드 등 기업들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 기업에 대한 책임론이 높아진 이유다.
스타필드의 연중무휴 방침에 맞춰 평소 과로를 호소해오다 지난해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주 A씨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불공정 계약을 의심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중간관리계약서 조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공정위에 점주 관련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 제출
서울YMCA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계약서 상 영업 강제 등 사실상 불공정 조항이 발견됐다며 최근 공정위에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를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스타필드가 불공정 조항이 가득한 중간관리계약을 해피랜드 측과 맺음에 따라 입점업체 점주이자 한 가정의 가장인 A씨를 죽음으로 내몬 데 대해 스타필드에는 과로의 책임이, 해피랜드에는 실적 압박의 책임이 각각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망하기 직전 주위에 “매출이 하루 이틀 빠져도 좋으니 쉬고 싶다”는 말을 반복했으며, “초반 2-3개월 ‘오픈발’이 지난 뒤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설날 직원 월급을 못 줬다”는 등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필드는 현재 연중 365일 무휴 정책을 유지 중인 가운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365일 의무영업 정책의 경우 스타필드와 해피랜드의 계약사항이지만 사실상 해당 점주를 구속하는 규정”이라며 “스타필드가 정산 및 수익배분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점주에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이 A씨 관련 중간관리계약서와 매출 등을 분석한 결과, 계약서 제26조에 따르면 점주(중간관리자)가 정상적인 매장운영을 거부한 경우 1일 당 금 일백만원의 배상액(보증금 2천만원)을 ‘위약벌’로 명시했다.
직접적 고용계약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중간관리자 지휘를 받는 점주 입장에선 상당한 구속력을 가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들 단체는 “일매출이 100만원도 되지 않는 매장상황을 고려할 때 점주 입장에서 상당히 과중한 금액이며, 이는 명백히 약관법 제8조를 위반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중간관리 계약서 제14조에 점주(중간관리자)는 상품을 판매한 대금을 판매와 동시에 ‘해당 매장이 입점한 백화점(스타필드)에 입금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입점 점주들은 사실상 스타필드의 영업정책과 관리에 따라 구속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회사(해피랜드)는 백화점으로부터 ‘수수료 및 기타 일체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해 정산 확정한 후 점주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스타필드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스타필드의 설명처럼 본인들이 점주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어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해피랜드 본사와 점주가 직접 판매대금을 정산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스타필드에 지급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간관리계약’ 관행…백화점‧복합쇼핑몰 전국적 전수조사 목소리↑
이들 시민단체는 중간관리계약에 따른 신분상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해당 매장이 사실상 대리점‧가맹점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피랜드 본사가 ‘중간관리계약’이란 계약형태를 통해 대리점법이나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사실상 회피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중간관리계약’은 백화점‧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업계에서 그간 관행적으로 통용돼온 계약형태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스타필드와 해피랜드압소바 간 계약관계에 따라 독립사업자인 점주가 매출에서 특정한 판매수수료를 유통매장 또는 본사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이와 관련, 이들 단체는 “문제는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영업시간, 영업장소, 영업장 관리 등이 사실상 대형유통매장의 결정에 달려 있음에도 계약 관계상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다가 중간관리자의 경우 사실상 직영점과 유사한 형태를 가졌음에도 계약상 독립된 사업자이기 때문에 본사 근로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반면, 본인의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직접 고용·관리하고 본사로부터 지급 받은 판매수수료에서 직원들의 임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판매수수료 특성상 장사가 안 되더라도 대형유통매장과 브랜드 본사는 약정된 비율의 수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지만, 점주는 적자를 보더라도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구조로 이뤄져 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공정위는 해피랜드 압소바와 점주가 맺은 중간관리계약서를 분석해 빠른 시일 내에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며 면서 “아울러 스타필드와 같은 대형 복합쇼핑몰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공정위와 중기부는 백화점 및 복합쇼핑몰 등에 입점한 업체들의 업종별 수익구조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또한 중간관리매장, 수수료 매장이 실질적으로 가맹점이나 대리점 사업에 포섭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취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중간관리매장, 수수료 매장 표준계약서를 신설·의무화해 다시는 입점 점주가 매출압박을 이기지 못해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세계 측 입장을 듣기 위해 <본지>가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음에도 끝내 명확한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 엄중한 사안임에도 이에 대한 부실한 기업 측 대응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한편, 지난해 2월 19일 스타필드 고양점에선 당시 아동복 브랜드 압소바(해피랜드) 매장을 운영하던 매니저 A씨(50세)가 해당 매장의 재고 창고에서 자살을 시도해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인 20일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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