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안심배송사업자 지원 조례안'이 10월 15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근 배달 중심의 소비문화 확산하고 교통사고, 계약 불공정 등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이번 조례안은 △표준계약서 사용, △기본 안전교육 이수, △보험 가입 등 도지사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안심배송사업자'로 지정하고 △교육비, △홍보물 제작, △안전장비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도 참여 가능한 자율형 모델로 설계되어 실효성과 참여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안심배송사업자는 도지사의 기준에 따라 지정되며, 지정된 사업자는 매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고 종사자의 안전교육, 계약 자문, 보험 지원, 위생·작업환경 개선, 지역경제와 연계된 홍보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도 가능해진다.
차영수 의원은 “배달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중요한 사회 인프라”라며 “이번 조례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역 사업자에게는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여, 도민이 더 안전한 생활물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 전남형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속도보다 안전을 먼저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었다”라며 “참여 문턱을 낮춘 자율형 모델로 지역기반 배달사업자도 쉽게 ‘안심배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남이 먼저 제도 개선의 길을 연 만큼, 이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배송 문화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 23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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