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교육 현장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다회용기’의 정의를 신설하고 교육감이 1회용품 감축과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해 ▲교육과 홍보 ▲관련 교육활동 및 행사 지원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및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명확히 했다.
이재태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의 작은 실천이 환경을 바꾸는 큰 힘이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학교 구성원의 환경보호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 순환 체계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0월 23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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