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바이오진흥원은 전남 곡성 친환경센터의 유일한 생산설비인 ‘친환경 농자재 시험생산 장비’가 노후화됐다는 이유로 2024년 12월에 가동을 정지시켰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비가 여전히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진흥원은 그 장비를 특정 민간업체 한 곳에 독점 임대했고, 결과적으로 진흥원은 수익을 포기하고 매출 손실을 끼쳤다.
이규현 의원은 “공공기관이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장비를 사실상 사유화한 것은 경제적 타당성과 공정성, 그리고 기관의 설립 목적 모두를 저버린 결정”이라며 “이런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센터장이 승진한 것은 진흥원의 인사 운영이 얼마나 불투명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관련 지시자와 관리책임자 전원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하고, 피해를 초래한 승진 인사 절차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진흥원은 이와 같은 조치 결과를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끝으로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사적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현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전남도가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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