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화성시 곳곳에는 설치 주체와 관리 책임이 불분명한 의류수거함이 다수 존재하고, 장기간 방치되거나 파손된 수거함, 불법 광고물 부착, 주변 환경 훼손 등으로 시민 불편과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의류수거함의 설치 기준, 관리·운영, 사후 조치 등에 대한 별도의 제도적 근거가 미비해행정의 일관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의류수거함을 단순 수거시설이 아닌 ‘공공 자원순환 인프라’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의류수거함의 정의와 시장·시민의 책무 규정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에 관한 사항 ▲의류수거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본 조례안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의류수거함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돌려드리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의류수거함이 도시의 골칫거리가 아닌, 소중한 자원이자 나눔의 통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경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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