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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오송에서 시험운전 중인 트램(노면전차) 모습. |
[세계로컬신문 오영균 기자] 대전시 문화동 서대전역에서 동구 대동역~중리4~정부청사역~유성온천역~진잠~가수원역~서대전역(37.4km)을 잇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노면전차)이 앞으로 주요 노선 도로를 운행하게 됐다.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트램3법 중 마지막 남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트램 3법이 모두 완성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도시철도법은 2016년 12월, 철도안전법은 2017년 1월에 개정이 완료됐으나 마지막 남은 도로교통법이 포항지진 및 제천화재사고 등 안전 관련 개정 법안에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1년 넘게 보류되었다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와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서 하루 만에 통과됐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노면전차(트램)의 도로 통행을 위해, 노면전차 및 노면전차 전용로의 정의 규정,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의무 위반 시 벌칙의 근거 규정 등을 신설했다.
이는 일반도로에서 트램이 운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대전도시철도 2호선 추진에 추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임청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은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완료되면서 트램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완성되었고, 앞으로 기재부의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승인이 마무리되는 대로 설계를 추진해 2025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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