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선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7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선옥 의원은 “고령 사회에 발맞춰 시민들의 장례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어르신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기존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사망일 기준 7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수혜 범위를 넓혔다.
이선옥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장례 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향상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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