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화성특례시가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을 본격 추진하며,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 보행 안전 확보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주민 불편을 초래해온 정당·집회 현수막의 표시·설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등록 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수량을 읍·면·동(행정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한다. 또한 혐오·비방·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집회 현수막은 실제 행사나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집회 없이 장기간 방치되는 현수막을 예방하고,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 역시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무분별한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시민 정서를 저해하고 통행 안전에도 위협이 돼왔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에는 단호히 대응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경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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