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는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인을 공격하는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 ▲시장의 책무 ▲협력체계 구축 ▲이상동기 범죄 예방사업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을 담아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아우르는 실질적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예방 측면에서는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CCTV 등 방범 시설 설치·증설과 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는 심리·법률상담, 의료비 및 구조금 지원, 후유증 관리와 사후 모니터링 등 종합적인 지원책이 포함됐다.
아울러 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명시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광현 의원은 “최근 순천에서도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단순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제도화 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순천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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