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는 순천시 농업용 관정 시설물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용 범위 ▲사업 신청 ▲사업지원 ▲관정의 개발 ▲관리자 선정 ▲관정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관정 개발사업 규모, 사업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관정 개발 시 반경 100m 이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의무화했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정 수혜 구역별 1명 이상의 관리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양동진 의원은 “이번 조례는 농업용 관정 시설물의 개발부터 유지관리까지 체계적 운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농업용 지하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더욱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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