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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계 이산해 기성록 초고본’. |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아계 이산해 기성록 초고본’은 아계 이산해의 필체가 맞고 ‘아계유고’의 ‘기성록’ 초고본임을 알 수 있어 그 가치를 인정받아 제54호로, ‘고성남씨족보’는 17세기~18세기 초반 대전지방 고성남씨 내외자손이 수록돼 있어 대전의 사회문화상을 살펴 볼 수 있어 유형문화재 지정이 이뤄졌다.
아계 이산해(1539~1609)는 조선 중기 북인의 영수이자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등의 직책을 수행한 인물로 문장에 특히 능해 선조 때 문장팔가의 한 사람으로 불렸다.
시는 앞으로도 가치 있는 지역의 문화재를 적극 발굴・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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