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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따라 카드 가맹점들은 연간 7800억원 정도의 수수료를 아끼게 됐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
[세계로컬타임즈 조정현 기자] 지난달 말부터 카드수수료 인하가 본격 적용돼 신용카드 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이 7800억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안에 따라 1월 말 카드수수료율을 조정해 가맹점에 통보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대책 발표 시 추정한 경감 예상치 8000억원과 맞아 떨어지는 결과다.
가맹점별로는 우대가맹점의 경우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우대수수료 구간이 확대돼 연간 5700억원 가량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가장 큰 혜택이 예상됐다.
기존의 연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과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약 2%(체크카드 1.6%)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수수료 개편에 따라 각각 1.4%(체크카드 1.1%), 1.6%(체크카드 1.3%)로 수수료가 내렸다.
‘3억원 이하’ 가맹점과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은 종전대로 0.8%(체크 0.5%)와 1.3%(체크 1.0%)의 수수료율이 유지됐다.
이번 우대구간 확대에 따라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숫자는 1월 말 기준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96%인 262만6000개로 크게 늘어나게 됐다. 우대구간이 확대되기 전인 지난해 7월의 경우 우대가맹점 비중은 84%에 그친 바 있다.
업종별로는 편의점의 89%, 슈퍼마켓의 92%, 일반음식점의 99%, 제과점의 98%가 우대가맹점 혜택을 보게 됐으며, 특히 담배 등 고세율 품목을 판매하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의 경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4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당국에 따르면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돼 실질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연매출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의 경우도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유도로 인해 연간 2100억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구간별로 연매출 ‘3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가맹점은 평균 0.3%포인트,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는 평균 0.2%포인트 내렸다.
기존에 연매출 ‘3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가맹점에 적용된 수수료율 수준은 평균 2.26~2.27%로 지난해 11월 발표 당시 여신협회 추정 수수료율 수준(2.17~2.20%)보다 높았다. 이에 이번 카드수수료 재산정에 따라 통보된 연매출 ‘3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의 실제 수수료율 수준은 평균 1.97~2.04% 수준이다.
한편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이 집중된 연매출 500억원 초과 일부 대형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적격비용률이 인상돼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개선안을 발표와 동시에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산정방식도 개선토록 했기 때문으로, 기존에는 할인이나 포인트 등 마케팅비용의 대부분을 모든 가맹점에 공통으로 배분했지만 마케팅 혜택을 많이 받는 가맹점이 그만큼 많이 부담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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