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는 계양구 대중교통 불편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공영버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버스 사업 운영 및 위탁 ▲운행노선 및 요금 ▲사업 재원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조양희 의원은 조례 제정에 대해 "계양구에는 이미 공영버스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해당 조례의 제정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서 구정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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