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등을 위한 장기요양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 표준 개발·보급 ▲장기요양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권안나 의원은 “경기도 내 25개 이상의 시·군에서 장기요양요원 등과 관련한 처우 개선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시는 아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못했다”며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권 의원은 “이번 조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사회 기반의 장기요양서비스 공급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대상자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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