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 특별법'에 근거한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서 위기상황에 있는 미혼모가정, 청소년가정, 다문화가정, 장애인부부 등이 건강한 출산과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및의료·상담·교육 사업 추진 △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해 구청장이 보호조치를 하고, 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지위 확보 △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 업무 종사자의 비밀 준수 의무 명시 및 아동·임산부 보호 목적 활용 제한 △ 정책에 대한 적극적 홍보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 제정 시 위기임산부의 의료기관 밖 출산을 막고, 구의 책임 하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의 수를 줄이고, 아동이 유기되거나 생명을 잃는 비극적인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고선희 의원은 “위기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고, 태어난 아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며 “이번 조례는 구청장이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직접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 지원과 안전망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 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