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도화한 조치에 더하여, 35도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긴급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 신규배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적극 지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금요일(25일) 고용노동부는 산림청, 농진청 등 24개 중앙부처와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및 35도 이상 폭염작업 시 작업중지 등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한 바 있다.
아울러, 폭염상황에서는 질식사고의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노동부 장관은 “맨홀 작업을 할 때에는 ①유해가스 측정, ②충분한 사전 환기, ③송기마스크 착용 등 3대 수칙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작업을 절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면서 위반 사항 적발 시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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